본문내용 바로가기
버팀목 전세대출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17-06-29 13:38:45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다음달 17일부터 혼합상환방식 도입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를 만기 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는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다음달 17일 신규 대출부터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을 운용할 때도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 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한다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경남 기자
knp@c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