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은행 대출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선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대구은행·전북은행 등 7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중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0.1%포인트 추가로 할인해준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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