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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무자격 시공’ 제한 강화…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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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2 06:40:14   폰트크기 변경      
인허가시스템 연계, 분기별로 의심업체 선별 특별감사 실시



건설업 등록증 대여, 무자격 시공이 만든 ‘짝퉁 건축’을 퇴출시키려는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건축주 위장 직영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주 직영 범위(시공자 제한 기준)를 대폭 축소했다.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던 것을 지난달 27일부터 주거ㆍ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ㆍ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 직접 시공을 금지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문 건설업자에 맡기자는 취지다.

실제 이런 소형 건축물의 상당수가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다. 지금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처벌도 한층 세졌다.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 건축을 막고자 지난해 9월부터는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업자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를 방조한 건물주도 처벌받는다. 무등록 건설업자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를 높였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재등록 결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에 대한 몰수ㆍ추징 제도도 신설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특정 위반행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 건산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가 부패범죄에 추가됐다.

건협 관계자는 “과거 면허 대여, 무자격 시공이 근절되지 않았던 원인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벌금)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등록증 대여로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 외에도 범죄수익이 몰수ㆍ추징되기 때문에 불법 대여 근절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공자 제한 기준과 등록증 대여에 대한 처벌이 한꺼번에 강화되면서 무자격자들이 건설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시ㆍ군의 종합건설업체는 총 1만2028개로, 1년 전보다 449개사(3.9%)가 더 늘었다. 건협 시ㆍ도회의 경우 서울에서만 225개사, 경기도에선 233개사가 새로 등록해 25% 이상이 ‘합법’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의 고삐를 더 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축착공 정보를 활용해 보유한 기술자에 비해 수주규모가 과다한 부실 의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건축인허가시스템(세움터)을 연계해 분기별로 의심업체를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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