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양산하는 ‘짝퉁 건축물’은 결국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에서 출발한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증 대여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무자격자가 건설업자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행위다.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 대여자와 빌린 자, 이를 방조한 건축주 모두 처벌받는다.
대한건설협회는 본회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ㆍ도회에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1599-0001)와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본인이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비밀조사를 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ㆍ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신고행위와 관련해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돼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 감면을 요구할 경우엔 징계 감면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고로 국가ㆍ지자체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으면 보상금 신청도 할 수 있다.
건협은 예비건축주를 위해 ‘건축물 시공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르면 8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로부터 공인된 건설업 등록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창구다.
이 시스템에는 등록대여행위 피해 및 건축 인허가 등 건축관련 기본정보와 적정시공사 선정을 위한 건설회사 및 건축물 검색, 예비 건축주를 위한 무료상담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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