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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이율 1.5%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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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16:25:36   폰트크기 변경      

부동산 임대료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상생상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80%까지 연이율 1.5%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상생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상가로, 10년간 임대기간이 보장되면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2.5%로 제한된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5년, 연 임대료 상승률 제한율은 5%다.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매년 20곳 이상의 공공상생상가에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일 융자 안내를 공고하고, 융자신청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상생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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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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