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출 지원 대상인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시점 기준을 올해 3월 15일에서 작년 12월 1일로 앞당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은 완화했고, 대출금 한도는 높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자격이 있는 경우 기금 대출 대환 한도가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높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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