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18-08-09 15:37:43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예외 인정…공공성 강화 추진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5만㎡의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면서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c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