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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외국인 보유토지 241.4㎢…여의도 면적 8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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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2 10:28:41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전 국토면적의 0.2%…증가율은 3년째 둔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총 241.4㎢로,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18년 외국인의 국내 보유토지 면적은 1년 전보다 1.0% 늘어나 전 국토 면적(10만364㎢)의 0.2% 수준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이르고 축구장(7000㎡) 3만448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외국인의 보유토지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6년 이후 3년째 둔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6%까지 올랐으나 2016년과 2017년 각각 2.3%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1%선까지 내려왔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금액은 총 29조9161억원으로 2017년말 보다 0.7% 감소했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했다.

중국 7.8%(1876만8000㎡), 일본 7.6%(1841만7000㎡), 유럽 7.4%(1775만90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 작년 말에는 전년 대비 4.3%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등의 순을 보였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ㆍ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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