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목조 건축 문화재 화재 사고를 계기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화재에 특히 취약한 목조 건축 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조 건축 문화재의 방재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낙산사 화재다. 당시 현장 감시, 안전 관리자가 없어 초동 대처를 못한데다 소방 지휘 권한도 정립되지 못해 화재 피해가 컸다. 이를 계기로 소방 안전 관리자가 선임됐다. 그러나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 사건에서는 안전 관리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채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 남긴 채 국보 1호가 전소됐다.
이를 통해 각종 소화설비의 확충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방재시설, 전기설비, 방충제 및 방염제 도포, 도난경보시설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시설 점검 및 수리, 보수 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이마저도 지자체에서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재시설, 전기설비, 방충제 및 방염제 도포, 도난경보시설 등의 보완사업이 추진 중이나, 지자체 예산부족 및 인력문제로 제대로 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목조 건축 문화재 방재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많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화재ㆍ재난방지를 위한 설명서인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소방시설물에 대한 기술기준을 명시했다. 소방시설은 법정소방시설과 법 외의 소방시설로 구분한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 화재바호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이 있지만 제한적이다. 우선 지정문화재에 한해서 법정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목조 건축 문화재 특성에 맞는 호스릴 소화전, 방수총 설비, 수막설비 등은 법 외의 소방시설로 분류돼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 방재시설을 잘 갖추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불가피한 목조 건축 문화재 특성상 예방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법 규정은 모호하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교육, 훈련은 방재의 날에 방재훈련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반면, 해외에서는 목조 건축 문화재 방재를 위해 촘촘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적용한다.
미국은 국가화재보호협회 코드900조(NFPA 909)를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문화재에서 행사 등을 진행할 때 불에 타지 않는 자재와 장식을 사용할 것까지 명시했다. 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처리나 쓰레기, 스티로폼, 목재 가공 부산물 등의 처리와 열 관련 업무, 통신관련 선 처리 등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 문화재는 궁, 사찰 등 외부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가 많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대목이다.
중국은 수리시 지켜야 할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보수 공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노트르담 성당의 사례에서 참고할만한 기준이다. 고건축물 수리가 필요할 때는 관리, 사용기관, 시공사가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공사 기간 중에는 소방대원이 당직을 서면서 순찰하고 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 분말소화기를 휴대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문화재 건축물에는 60W 이하의 백열등만 사용 가능하며, 화재에 취약한 형광등과 수은등은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은 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시스템을 도입해 우리와 대조적이다. 문화재 주변 처마 끝에 분무 헤드를 설치, 물안개가 커튼 역할을 하는 수막 방식을 도입했다. 유럽에서도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90%까지 물이 적게 살수되는 안개 분무식(Water Mist) 소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문수아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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