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
24일 과기부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 추가 선포됐다. 이 지역에 대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이고,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종호기자 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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