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봉화군ㆍ청도군에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파분야에서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과기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ㆍ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ㆍ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을 감안해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안종호기자 jho@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