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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총선 이후 SW진흥법 개정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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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1 08:30:07   폰트크기 변경      

18년만에 대대적인 수정에 나선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안(SW진흥법) 통과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초조한 모습이다. 개정안은 공공 발주 제값 주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는 5월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W진흥법은 지난달 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에 의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후 같은달 17일 당초 계획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계류됐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은 △공공분야 SW 발주 개선 △창업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987년 만들어진 SW개발촉진법이 최초의 SW관련 법안이다. 이후 2000년 제정된 SW산업진흥법은 이후 28차례나 일부 개정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SW산업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새 법률(SW진흥법)을 만들어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SW진흥법은 특히 SW업계 고질병인 공공 분야 발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상용SW구매와 서비스 활용화, SW사업자의 SW산출물 활용 보장도 담았다.

SW진흥법은 오는 5월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SW진흥법이 통과되면 원격지 개발을 비롯해 공공 발주 분야에서 ‘제 값 받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5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향후 5월 중 임시국회가 한 번 더 열릴 전망이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총선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여서 의원들을 소집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지도부가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과에 합의하면 되지만 통과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안은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 법안이나 의원 입법으로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안종호기자 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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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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