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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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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안윤수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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