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속ㆍ증여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이었다.
2015년 총 상속ㆍ증여재산 규모 79조6847억원보다 33조2961억원 늘어난 것으로, 5년간 4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이 크게 늘었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89.8%)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681억원으로 1조7811억원(4.4%)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일 것”이라며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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