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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25일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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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수기자 ays77@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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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25일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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