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화 조치 시행 첫 날인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내' 규정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됐으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음식(음료)를 먹기 전이나 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첫 날인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음식(음료)를 먹기 전이나 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안윤수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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