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을 포함한 9500여명 중 경찰 수사 대상은 단 한 명뿐이라는 대전시 셀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는 시내 도시ㆍ택지개발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19명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종결 했다.
15일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시ㆍ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 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59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범위는 구봉ㆍ평촌ㆍ연축ㆍ계백ㆍ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 도안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ㆍ신동ㆍ둔곡ㆍ탑립ㆍ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곳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ㆍ논ㆍ산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들 19명을 대상으로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 이력을 심층 조사한 결과,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만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나머지 사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내부 종결 처리된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매입했다.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사들였다.
도안지구 토지를 사들인 12명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2017년 8월 도안 지구 토지를 3명이 2억1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뒤 3년 6개월 만에 5억5000만원에 팔아 평균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사례도 적발됐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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