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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 놓고 업계간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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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6 19:01:52   폰트크기 변경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열었지만 입장차 여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업계가 지난 10여년간 논쟁을 벌여 온 건축물 내 설비 설계·감리 수행 사업자와 관련한 절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업계 당사자간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자만 설계ㆍ감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기공사업계는 일부 전기공사의 설계ㆍ감리도 정보통신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동등하게 전기기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혼합설비에 대해 설계ㆍ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업자 범위를 현행 건축사를 포함해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용역사업자 범위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감리업을 등록한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내 일부 정보통신 혼합설비공사에 대해 건축사만이 설계ㆍ감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용역수행자를 정보통신 및 전기 기술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계는 용역업자 범위에 ‘전기 설계·감리업자 및 감리원’과 ‘건축사’를 삭제하고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만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박정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통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주요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모든 사회경제 생활을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 소방, 기계, 가스분야는 해당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유독 정보통신 분야 만큼은 해당 전문가들의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 시긱 늦은감이 있지만 의미는 있다”면서도 “다만 법안 개정을 빌미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정보통신업계, 전기설계협의회, 전기감리협의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전기업계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보우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협의회 부회장은 “정보통신 설비에는 수만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면서 “그런 설비들은 하나라도 잘못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ㆍ감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가 곳곳에 구축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건축물에 설계ㆍ감리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수형 건축가협회 부회장은 “건축물 내의 설비들이 고도화 되고 더 전문화 돼 분리되는 것은 맞을 수 있다”면서도 “정보통신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설계감리를 수행하기에는 아직 전문 업체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됐을때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종신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회장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15년 이상 다투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전기와 통신간의 서로 복합돼 있는 설비가 많기 때문인데, 이번 기회에 한발씩 양보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웅 전기기술인협회 팀장은“현행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혼합설비의 경우 설계ㆍ감리는 △건축사 △전기 기술자 △정보통신 기술자 모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정보통신업계가 정보통신 기술자만 관련공사 설계감리를 하도록 국한하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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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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