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됐다.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한다.
안윤수기자 ays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