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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 헬멧 안 쓰고 인도에서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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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3 16:21:13   폰트크기 변경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 인도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면허 보유 및 안전모 착용 등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


무면허 주행에는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전조등ㆍ미등 등 등화장치 미작동에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안전규정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다.

13일 서울 강남대로 주변에서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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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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