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 인도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면허 보유 및 안전모 착용 등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
무면허 주행에는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전조등ㆍ미등 등 등화장치 미작동에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안전규정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다. |
13일 서울 강남대로 주변에서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안윤수기자 ays77@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