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김부미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선금지급보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오는 6월1일부터 연말까지 입보거래와 신용거래 등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금지급보증 신규발급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신용등급 AA이상인 우량 조합원이 신청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신용계수를 인하한다. 이로써 계약보증의 수수료는 9.58%, 공사이행보증은 9.39%, 선금지급보증은 10.08%까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신용거래 시 공사이행보증과 선금지급보증에 적용하는‘공동주택’ 계수 적용도 폐지한다. 단독공사나 공동도급, 민간공사에 비해 다소 높았던 공동주택 계수를 폐지하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계약 등 보증금 청구가 많아 별도로 관리했지만 최근 데이터에서는 유의성이 떨어져 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에 대해서는 보증금 청구 및 아파트 주민 집단소송제 등으로 공동주택 구분을 유지한다.
아울러 전년도 보증수수료 납부실적이 우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폭도 확대한다. 신용등급 A이상이면서 전년도 보증수수료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4%에서 8%까지 상향했다.
김성관 이사장은 “코로나19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실시한 코로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조합원님께서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선금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는 데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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