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등 안전진단에 정보통신 분야가 추가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교육요건을 신설하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세부 등록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철도시설 안전진단(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분야에 정보통신분야가 추가됐다. 또 안전진단 실시자 범위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자의 교육기관 중 하나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ICT폴리텍대학이 지정돼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강창선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철도시설 분야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 상황에서 안전진단의 범위에 정보통신분야가 신설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된다“면서 “우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양질의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 9월부터 ICT폴리텍대학과 함께 정보통신분야의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중이다.
김부미기자 boomi@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