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달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대토리츠 사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앞서 평택브레인시티의 대토지주 35인과 시행대행사 ㈜브레인시티상가대토조합과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협약을 맺은바 있다.
코람코대토리츠1호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설립된 이래 최초로 추진하는 대토보상리츠로서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평택브레인시티 상업지구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투자 규모는 약 1300억원이다. 이 사업은 평택브레인시티 상업용지 1-2-7구역 3451㎡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8층, 오피스텔 320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를 통해 토지출자자에게 연 29%대의 수익을 배당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토리츠는 정부의 신도시 공급계획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으로 받게 되는 대토보상권을 리츠방식으로 현물 출자하는 투자방식이다. 리츠운용사는 출자 받은 토지에 최적의 개발모델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정부도 올 하반기부터 풀리게 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대토리츠 관련 규제완화와 세금혜택을 통해 대토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가능해졌고 현물출자자는 양도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리츠부문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규모 신도시 공급계획에 따라 대토리츠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람코가 늘 그래왔듯이 최초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앞으로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대토리츠 시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번 대토리츠 사업 등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개발사업본부를 신설했으며 업무용 빌딩 운용노하우를 살려 대토리츠를 통한 오피스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중현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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