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법무법인 도원 홍명호 대표변호사, 김성관 이사장, 탑손해사정 전태옥 대표이사가 조합원 중대재해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
[e대한경제=김부미 기자]전기공사공제조합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조합원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손잡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시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조합 회관에서 법무법인 도원, 탑손해사정과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한 법률자문, 소송지원, 손해사정 등 각종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는 9월1일 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도원은 산업재해부터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사에 필요한 각종 법률문제 자문과 소송처리, 탑손해사정은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관 이사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은 물론 공사업계 전반에 혼란과 우려가 크다”면서 “관련 법률 및 재해‧사고 처리에 특화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리스크에 직면한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TF팀을 가동했다. TF팀은 공제사업팀장, 법무팀장 및 각 영업점장으로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조합원 지원방안에 대해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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