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수면 난개발을 막고 어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어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4개 어촌지구의 30만평 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하고 3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국유지인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를 의미한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 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그 밖의 시설용지가 4개소다.
인천 소래포구항, 강원 삼척시 장호항, 충남 서산 창리항, 전남 고흥 오천항 등 17곳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부산 사하구 보덕포, 전남 영광 법성지구 등 3곳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정비한다.
경기 화성시 전곡항, 전남 광양시 삼화지구 등 4곳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포함해 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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