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