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포토] 전통시장,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1-09-06 15:50:25   폰트크기 변경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안윤수 기자
ays77@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