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발주 대세지만 최근 시끌
부처 해석 제각각…업역 갈등 양상
정보통신공사업계, 전기적 방식인
옵션보드 근거로 공사참여 주장 속
전기공사업계 “전기설비, 법에 명시
일부 기술만 접목, 확대 해석 안돼”
[e대한경제=김부미 기자]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놓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업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는 그동안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로 분류되어 전기공사 등록업체만이 공사를 수행해왔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에 포함된다며 공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일종의 업역 갈등인 셈인데, 주무부처의 해석도 서로 달라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가 대거 발주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발주담당자들은 이를 전기공사로 발주할지,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기공사 발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9건의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가 발주됐는데, 이 가운데 101건(92.6%)이 전기공사로 발주된 반면 6건은 정보통신공사에도 문호가 열렸다. 6건 중 4건은 전기공사 등록업체와 함께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했고, 2건은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만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건은 공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발주가 보류됐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 앞서 과기부는 “LED 바닥신호등 관련 제품이 표준교통신호제어기 등과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송ㆍ수신, 제어ㆍ처리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LED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장치를 매설해 보행자에게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ㆍ운영하기 시작했다.
LED 바닥신호등은 △옵션보드 △바닥신호등 제어부 △표시부(LED 모듈)로 구성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옵션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라고 주장한다. 옵션보드는 CP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보행 시보정보,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시간 정보를 제어부에 송신하는 등 스마트 서비스를 실현한다. 과기부의 해석대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송ㆍ수신, 제어ㆍ처리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에 속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그동안 공사를 수행해온 전기공사업계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발한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옵션보드는 단순히 보행신호동의 신호상태를 제어부에 전달하는 장치일 뿐이다. 전기설비에 통신기술의 일부가 접목된다고 해서 시공의 주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LED 바닥신호등이 전기설비라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면서, “과기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송ㆍ수신한다고 해 통신공사로 봤는데,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LED 바닥신호등을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관계법에는 신호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전기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해 ‘LED 바닥신호등은 정보제어ㆍ보안을 위한 목적이 아닌, 신호의 표시를 통해 보조 교통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설비’로, 이를 바탕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최근 경기 지역 A지자체의 발주 과정은 발주담당자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대변한다. 애초 전기공사로 발주했다가 정보통신공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한 뒤, 또다시 바꿔 최종적으로는 전기공사로 입찰공고했다. A지자체 담당자는 “업계의 민원이 상당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결국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 최종 결정했다”며, “입찰공고문이 수차례 바뀌면서 그만큼 발주가 늦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공사업계 관계자는 “업역이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서로 자기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정부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에 명시된 대로 판단을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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