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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선금지급보증 기본수수료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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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3 14:03:42   폰트크기 변경      
신용거래 보증상품 수수료 개편…민간ㆍ공동주택공사 하자보증은 10% 내려


[e대한경제=정회훈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ㆍ사진)은 내년부터 신용거래 업무를 대상으로 일부 보증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할인폭이 큰 상품은 선금지급보증으로 기본수수료 20%를 인하한다. 코로나19 특별할인 정책에 따라 현재 입보거래와 신용거래 구분 없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할인제도를 내년부터는 신용거래에 한해 상시 적용하는 것이다.

민간공사와 공동주택공사의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10% 인하한다. 공공공사의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조합은 기본 요율 인하 외에도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고, 할증률은 줄이거나 없앴다.

A등급 이상이면서도 전년도 보증수수료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8%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보증수수료 납부액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5억원 이상 민간공사 선금지급보증 수수료율 20% 할증은 폐지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징구하는 담보에도 변화를 줬다. 담보를 대체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율을 50%(담보금액의 연 3% → 1.5%) 인하하고, 사고위험도가 높아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해온 추가 담보징구는 폐지한다.

김성관 조합 이사장은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고 조합 보증상품이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보증수수료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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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정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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