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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문닫은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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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7 13:42:07   폰트크기 변경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상당수 건설업체는 이날부터 설 연휴 휴무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 운영을 중단하고 휴무에 들어간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출입문이 닫혀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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