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앞으로 지역별 지원금 내에서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내 50%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개정을 통해 주민 전체의 합의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상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지원금은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 및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비중 상향과 함께 마을공동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 내년에 집행할 올해 사업부터는 개선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후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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