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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자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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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31 17:00:24   폰트크기 변경      
지난 공모에서 3개 컨소시움 모두 자격기준 미달

새만금개발청, 공모지침서 일부 개정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위치도 / 그래픽 : 새만금개발청 제공


[e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해 9월 시행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재공모를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 공모에서 3개 컨소시움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한 곳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공모 지침서 일부를 수정해 재공모에 나섰다. 사업의 실현성과 자금력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대표사 책임성과 컨소시움 운영 효율성 평가 비중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대표사 최소 지분율(15%) 명시와 설립자본금 강화(1%→2%) 등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0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6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기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사업인 만큼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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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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