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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원자력·천연가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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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7 05:41:01   폰트크기 변경      
639명 중 328명 찬성해 가결…2023년부터 시행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39명의 의원중 32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다.

278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33명은 기권했다.

이로써 2023년부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돼 이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게 된다. 이번 가결로 EU는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안을 법제화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EU집행위가 발의한 이 규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장관은 서한에서 “나는 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유럽의 에너지안전을 위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EU집행위는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2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이 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했었다.

가스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 의존도를 심화하고 러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이 규정안에 대한 반대파는 과반인 353명의 반대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체계다.

EU의 기후·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도구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U 회원국과 의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됐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지만, 방사성 쓰레기를 양산하고, 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EU국가들은 이를 더 더러운 석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행기 원료로 보고 있다.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폴란드는 이번 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 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EU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덴마크와 다른 회원국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를 녹색으로 분류할 경우 EU의 기후변화 대항 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바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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