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앞으로 대기업 또는 공기업은 10억원을 밑도는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이 제한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육성·보호하고 관련 업종의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더불어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기준과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했다.
법이 규정한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해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징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등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중 도급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 종목에 15종의 자격증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공사협회가 회원 권익증진과 업계 발전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이번 법령 마련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대 정부, 대 국회 활동을 벌여왔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굳혀 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업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후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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