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돼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2일부터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안윤수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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