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김경수의 골프 룰 Q&A]클럽에 스티커를 붙이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2-09-15 15:21:07   폰트크기 변경      

라운드 중 부착한 채 스트로크하면 실격
올해 신한동해오픈에서 인도 선수 ‘불상사’


Q: 지난주 신한동해오픈에서 한 선수가 장비 문제로 실격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A: 대회는 KPGA 코리안투어, 일본골프투어(JGTO), 아시안투어가 공동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나라현 코마CC에서 열렸습니다.

라운드 중 허용되지 않은 부착물을 붙인 채 스트로크하면 실격이다. 지난해 11월 로리 사바티니가 미국PGA투어 더 RSM 클래식에서 우드에 붙인 허용되지 않은 스티커. /사진: 골프닷컴 제공


대회 첫날 리더보드 맨아래에 ‘실격’으로 표시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인도의 비라즈 마다파(25)입니다. 마다파의 실격사유는 ‘규칙 4.1a 위반’이었습니다. 그 조항은 클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KPGA 관계자는 “마다파 선수는 비적격 클럽을 사용했다. 클럽 페이스에 론치 모니터 스티커를 붙인 것을 깜빡 잊고 플레이했다고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마다파는 1라운드 전 연습장에서 론치 모니터를 옆에 놓고 샷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클럽헤드에 부착물(스티커)을 붙인 상태로 연습한 듯합니다. 그 스티커를 라운드 때에는 떼어내야 하지만, 잊고 그대로 둔 채 1라운드를 벌인 모양입니다. 이는 ‘라운드 동안 클럽의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운드 동안 물리적으로 클럽을 변화시키거나, 클럽헤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클럽헤드에 어떤 물질(세척용 물질은 제외)를 발라 변화시킨 후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면 실격이다’는 내용입니다.

부착했으나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또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가 골프 규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부착물이 자신의 클럽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그 부착물을 페널티 없이 제거할수 있으며, 그 클럽이 규칙에 적합한 클럽인 이상 계속해서 그 클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샷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으나 거리를 늘려주는 효능이 있는 것도 있지요. 당연히 그런 용도의 스티커도 라운드 때 붙여 사용하면 실격입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 11월8일에도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로리 사바티니(슬로바키아)는 미국PGA투어 더 RSM 클래식 1라운드를 앞두고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페어웨이 우드에 스티커를 붙이고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떼지 않은 채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1번홀(길이 373야드)에서 그 우드로 티샷해 버디를 잡았습니다. 동반플레이어가 이의를 제기했고, 1라운드 후 실격당했습니다. 성능을 고의로 변경시킨 클럽을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곧바로 실격입니다.

지난 6월에는 아시아 남자골프 최고랭커인 마쓰야먀 히데키(일본)가 미국PGA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1라운드 후 실격당했습니다.

마쓰야마는 스푼(3번우드) 페이스에 하얀 페인트를 칠하고 대회에 나섰습니다. 스윗 스폿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그런 듯합니다. 그가 1번홀(파4)에서 스푼으로 티샷을 마친 후 한 골프사이트에서 그 우드 사진을 올려 쟁점이 됐습니다. 경기위원회는 페이스에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클럽의 스핀이나 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실격을 주었습니다.

골프 장비(클럽) 문제로 최근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세 명이나 실격당했습니다<골프 규칙 4.1a(3)>.


골프라이터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