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상벌분과위원회 열고 징계 의결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규칙 위반하고도 신고안해
윤이나 / 사진 :KLPGA |
여자프로골퍼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앞으로 3년동안 국내 골프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윤이나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KLPGA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윤이나는 앞으로 이 징계가 감경되지 않는한 2025년 9월19일까지 국내 프로·오픈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DB그룹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첫날 잘못된 볼을 플레이해 골프 규칙을 위반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윤이나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7월15일 그 사실을 대회 주최·주관기관인 대한골프협회(KGA)에 자신신고해 실격을 통보받았다. KGA는 지난 8월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윤이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KGA 주최·주관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이나는 KLPGA 회원이기 때문에 KLPGA에서는 KGA와는 별개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날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신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이나가 출전할 수 없는 KGA 주관 대회는 한국여자오픈 뿐이지만, KLPGA 주관 대회는 연간 30개를 넘는다. 윤이나로서는 징계 감경조치가 취해지지 않는한 선수생활에 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윤이나는 상벌분과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는 국가대표를 거쳐 올해 KLPGA투어에 데뷔했다. 남자선수에 버금가는 장타력으로 인기를 모았고, 지난 7월17일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에서 첫 승을 거두며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그 다음주에 열린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에 출전한 이후 일절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윤이나의 세계랭킹은 71위다.
김경수 골프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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