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경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
조호경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 |
즉,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도, ‘부상’도, ‘질병’도 모두 그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 법 조항과 관련하여 알아둘 사항이 몇가지 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 즉, 사망한 시점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즉시 사망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누구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논란이 생겨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경영책임자등의 교체가 있는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부상자’는 하나의 사고 또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2조 및 별표1에서 총 24가지의 질병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질병별로 유해요인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다만 위 24가지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개인병력,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素因)이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직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발생한 재해가 일응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범이 행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경영책임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사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2단계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내야 할 것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1단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2단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통상적으로 인적 요인(근로자의 무의식적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 정보의 부적절, 작업 방법의 부적절, 작업 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 매뉴얼의 불비 및 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등 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역할로 분업화되어 있는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과실 등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수사는 이 단계에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모 법무법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규정은 매우 불분명하고,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모르는 채 엄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이유로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같이 법 자체의 문제점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수사 현실 또는 수사를 받는 현실에서는 사고와 원인 간의 ‘인과관계’ 또는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대단한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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