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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폐지후 수주 불균형…전문업체 “공동도급제 조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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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3 14:28:40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칸막이가 지난해 폐지된 이후 종합건설업체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종합업체는 모든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종합공사에 인정되는 전문업종의 수를 줄이고,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제를 조기에 시행해 수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방안’에 따르면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작년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는 8660건(6조1871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7.5%에 불과하다. 토목분야는 5021건 중 8.5%를, 건축분야는 2685건 중 2.2%를 수주했다. 조경분야의 수주 비율은 16.9%다.

반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전체 1만3건(3조8218억원) 중 30.8%에 달한다.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비율(7.5%)과 비교해 4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종합건설업체가 가장 많이 수주한 분야는 건축분야로, 전체 3582건 중 41.2%다. 토목분야는 5477건 중 25.6%를, 조경분야는 944건 중 21.5%를 수주했다.

보고서는 “종합업체는 전문업체보다 등록기준이 높고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든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에 준하는 등록요건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종 보유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수주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합공사 입찰에서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종 수를 대표업종 1개나 2개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업체의 90% 가량은 2개 이하의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는 전문건설업체가 구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종합공사 낙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과 자본금을 갑자기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둘 이상의 전문업체가 각자 보유한 전문업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공동으로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2024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강조된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반면, 전문업체에게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문업체는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종합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어, 전문업계의 기반 붕괴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중 한쪽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건설산업의 발전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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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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