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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업 연말자본금 맞추기 비상…전문기관 도움 받아 부실자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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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8 11:26:35   폰트크기 변경      

㈜오케이대부캐피탈삼성 권상훈 대표

수도권에서 십수 년간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A건설 대표는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자본금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다. 등록기준 연말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주거래 시중은행에 개인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자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매년 11월, 12월초가 되면 중소 건설사들은 연말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린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연말결산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본금이 발생할 경우 등록기준 이상으로 자본금을 채워넣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면허취득시 필요했던 자본금의 기준이 아닌, 매년말 가결산을 진행한 후 실질적인 자산에서 실질적인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연말 실질자본금 규모는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토건,산업설비업은 8억5000만 원, 철강은 7억원, 토목과 조경 5억원, 건축 3억5000만 원, 실내건축공사업 1억5000만 원, 토공사업 2억원, 미장·방수업 2억원, 석공사업 2억원 시설물유지관리, 철도, 포장, 강구조 2억원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 각각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실질자본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중도에 자본금을 인출했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임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항상 일거리가 부족한 중소건설업회사 중 상당수가 매년말 이러한 자본금기준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신고 때 60일 이상 정도 회사가 자본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자본금까지 털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연말마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경색이 심화돼 시중은행들이 건설사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레고랜드사태와 기존 PF사업의 부실화와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따라서 연말자본금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는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4년 도입한 이러한 연말자본금은 현재 기존건설업등록기준의 70%로 완화되었으며 향후 등록기준대비 50%까지 금액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만일 건설업 연말자본금기준에 미달해 실태조사업체로 선정되면 최초 선정시에는 4~6개월 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이상 적발시 보유한 건설면허 말소처분까지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말자본금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분야 건설사업 영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선급금 등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실자산을 가능한 한 줄이거나 없애고, 회사 신용등급 향상작업과 연말 가결산을 서둘러 진행해서 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케이대부캐피탈삼성 권상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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