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15.7%이고, 2030년 2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자는 자신이 생활하던 거주환경에 가능한 오래 머물기를 희망한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함께 돌보고 고령자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택이 필수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동체주택’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공동체주택’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유사한 목적이나 성격을 지닌 주민들이 함께 모여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진 주택이다. 북유럽의 코하우징에서 시작된 공동체주택은 21세기 들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발전하면서 거주자 중심의 새 주거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ㆍ예술인, 청년, 육아공동체 등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도됐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성,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티 생활을 영위하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다.
공동체주택은 공공이 소유하거나 민간이 소유하는 형태가 모두 가능하며, 민간 소유의 공동체주택은 자가의 형태도 있지만 입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조합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주택은 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커뮤니티 활성화, 바람직한 주거문화 및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5년 이후부터 토지임대부, 건설자금 융자, 이자 지원, 입주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지원하거나 인증제도 시행,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공동체 주택의 질적 담보를 유도하면서 사업이 점차 활성화됐다.
마음이 맞고 같은 니즈를 지닌 사람들이 도시 속 커뮤니티를 형성한 후 정을 나누고 돌보는 삶을 담아내는 공동체주택은 현대사회에서 희미해진 과거 마을과 가족의 모습을 복원한다.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돌봄 비용을 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며, 사회의 공적 기능도 강화한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공동체주택을 적극 지원해 도시재생, 공적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법적 기반을 마련한 프랑스에서도 2018년을 기준으로 595개 사업을 통해 거주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의 새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10가구 이하 또는 수십가구의 중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지어졌지만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 성공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런 사례의 확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람직한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 모습을 나누고, 구체적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상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입주 후에는 공동체성이 무르익도록 거주의 지속성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특별법 등에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입주대상, 사업시행 주체, 사업지원, 인증 등의 내용도 기존 제도 내에 규정해야 한다. 토지 공급, 표준임대차계약서, 공동체성 유지를 위한 위탁관리 규정, 거주 의무기간 등의 내용도 마련해야 공동체주택을 널리 확산할 수 있다.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 내 자족적 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급격하게 변하고 나홀로 외로운 현대 도시 속에서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함께 돌보는 삶이 가능한 주거환경의 마련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는 새로운 주거문화 속에서 싹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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