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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금리 앞에 장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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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5 07:00: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선다.

5일을 기점으로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주요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다.

금융권의 대출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미분양 주택도 발생하고 집값도 하락세다.

국토교통부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분양과 관련된 주요 규제들을 푼다.

우선 신규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이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6개월∼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6개월∼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정당계약이 이달에 진행되니 1년 뒤인 내년 1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여기에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위한 가격 기준도 폐지된다.

정부가 서울 4개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중도금 대출규제, 전매제한, 의무거주 요건 등을 폐지하면서 주택경기의 연착륙 의지를 선제적으로 내비쳤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얼마나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다주택자에 대한 민간등록임대 정상화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출규제가 상존하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집 나간 가수요가 돌아올지가 미지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남아 있는 데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이서 그렇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소득과 자산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앞으로도 꺼내들겠지만, 시장 정상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부채와 연관돼 있는 대출규제까지 완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집값 하락기에 고금리 기조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올 한해 동안 주택건설업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 이들 업체의 유동성 지원도 함께 고민할 때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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