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281명에게 8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뉴젠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81명(이하 비대위)이 조합장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청구금액(87억9000만원)의 95%를 3월 3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피고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비대위에 8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1인당 2970만원꼴이다.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법정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예비비 등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은 2014년 10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원 13만1천㎡에 2천328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비대위는 2019년 10월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조합장 등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7명은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