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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中에 ‘안방’ 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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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27 15:00:28   폰트크기 변경      

지난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달 마감하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뛰어드는 가운데, 국내 면세기업들도 입찰 막판까지 입찰가를 고심하는 등 전운이 감돈다.


특히, 이번 입찰은 사업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진 데다 고정 최소보장액(고정임대료) 제도를 폐지하고 공항 여객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을 도입하면서, 국내 빅(BIG)4(롯데ㆍ신라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뿐 아니라 CDFG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중국기업에 ‘안방’을 내주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참가신청을 받으며, 참가신청을 한 면세기업들은 28일까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권역은 △향수ㆍ화장품ㆍ주류ㆍ담배(DF1ㆍ2) 2개 △패션ㆍ액세서리ㆍ부티크(DF3ㆍ4) 2개 △부티크(DF5) 1개 등 5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권역은 △전품목 2개다. 이번 입찰에서 낙찰되면 오는 7월부터 10년 동안 사업권을 갖게 된다.

CDFG이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입찰에 참여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국내 면세점이 주도해온 글로벌 면세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CDFG가 중국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세계 1위로 발돋움한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 참여는 국내 기업들에 적잖은 부담이다. CDFG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높은 입찰가를 부를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입찰은 각사의 입찰 참여 눈치보다는 토종 면세점이 안방을 수성할 수 있느냐에 관전 포인트가 맞춰지는 모습이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10년 계약이라는 메리트는 기존의 ‘기본 5년+옵션 5년’보다 운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면세기업들 입장에서 놓치기 아쉬운 입찰인 셈이다.

면세업계에서는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자국민 수요를 흡수해 국내 면세점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다이궁(보따리상)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CDFG가 인천공항 입점 후 해당 이력을 바탕으로 시내면세점까지 진출할 경우 국내 면세점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공항에서는 자국 면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해 진출을 제한하거나 아예 빗장을 걸어두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내에는 이 같은 보호장치가 없는 만큼 외국계 기업이 안방인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1~2개 구역을 가져간다면, 극단적으로 향후 외국계가 인천공항 면세사업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CDFG가 최소 1개에서 2개 사업권을 노리며 세게 베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인천공항 입찰에 나서는 국내 면세업체들이 향후 ‘승자의 저주’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CDFG 입장에서는 해외 공항 첫 진출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점이 국내 면세기업들의 입찰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서다.


고정임대료 제도는 폐지됐어도 입찰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는 여전히 ‘돈’이다. 누가 인천공항공사에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전망이다. 다만,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7조8163억원으로 2019년(24조8586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그쳐, 국내 면세기업들 입장에서 베팅 금액을 무작정 높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은 인천공항의 1차 심사와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걸쳐 입찰이 결정된다. 1차 심사에서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복수 선정한 뒤 관세청이 인천공항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CDFG가 최대 2개까지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1개 사업권에 더 세게 베팅할지 2개 다 높게 입찰가를 제시할지 국내 면세기업들의 셈이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아무래도 중국정부를 뒷배로 둔 CDFG보다 자금력이 약한 국내 면세기업들은 가격입찰서 제안 막판까지도 고심해서 베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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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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