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건설노조에 대한 해법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3-01 09:25:4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회훈 기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강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노조의 회계 처리가 들여다보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사실 건설노조의 횡포 또는 불법행위는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한경제>에서 2019년 1월 보도한 ‘민노총이 점령한 건설현장’이라는 심층기획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는 월례비, 상납금 등은 당시 보도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문제였다.

<대한경제>의 현장고발식 보도는 타 매체에도 영향을 미쳐, 여기저기서 후속 보도가 됐다. 언론의 집중 보도에 ‘용기’를 얻은 건설사 및 공사 관계자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적나라하게 적기도 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친노조 성향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상생’이라는 미명 하에 갈등을 봉합하기에만 바빴다. 건설노조가 민노ㆍ한노1ㆍ한노2 등으로 세포 분열한 뒤 서로 으르렁거리며 같은 건설현장을 들이닥쳐도, 당시 정부나 경찰은 이들을 단속하기보다 큰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었다. 공사기간이 곧 돈인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를 하려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서로 간 알력에서 배제된 노조에도 상납금을 바치기도 했다.

공권력의 느슨한 대응은 건설노조의 세력을 확대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들 세력은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ㆍ펌프카ㆍ덤프ㆍ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반으로 퍼져 나갔다. 건설기계를 접수한 건설노조는 이제 건설현장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힘이 세졌다.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거나, 지정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설에 가장 필요한 레미콘 공급을 막아버리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조합 집행부로 활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난해말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180도 바뀌었다. 앞선 지난해 6월 총파업 때만 해도 협상자로 나서 타결을 이끌었던 정부는 11월말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강행하자, 업무복귀명령 등으로 압박하면서 철회를 유도했다. 파업에 앞서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파업 종료 후 거두어 들인 점은 다소 논란거리이지만, 명분이 없는 파업에는 손실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분명 성과가 있다.

이제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발본색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하지만, 일부 불법행위를 빌미로 모든 건설노조, 나아가 노조 전체를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노조 내에는 조직에 기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도모하는 조합원들이 수두룩하다. 건설노조도 그럴 것이다.

정말 불법행위에 관련된 악습 및 폐단만을 ‘핀셋’으로 엄벌하고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때 경찰의 대응을 질타하면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건설기술부장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