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
공정위에 따르면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660원인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했다. B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가입비 결제 대행사를 통해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라 가입요금을 환불해주겠다며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면서 “입금ㆍ신분증ㆍ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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