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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임대의무기간 지키지 못한 임대사업자… 권익위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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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09:59:42   폰트크기 변경      
“법 위반행위 동기ㆍ목적ㆍ결과 등 고려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임대사업자 A씨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며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B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감경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후 그는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이듬해 1월 임차인 동의서와 함께 B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B지자체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와 함께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를 거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만약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때문이라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ㆍ정도ㆍ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에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 동의를 받은 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했고, 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토록 특약사항을 기재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며 A씨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결과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표방하는 적극행정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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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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