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조합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고의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건설사에 금품 등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전북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전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안이라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
이를 통해 집단적인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ㆍ폭력행위는 물론, 관리비ㆍ복지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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