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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5000만원까지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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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9:33:1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고액 착오송금 반환 사례


2023년 1월초 모 중소기업의 경리직원 L씨는 거래업체에 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 끝 두자리를 바꿔 입력해 1300만원을 착오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 L씨는 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면 회사내부 징계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 돈을 반환받기 위해 먼저 송금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을 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혀져 망연자실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상담해보았으나 소송시 4~6개월 이상 걸리고, 약 400만원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던 중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1월부터 5000만원까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공사가 통신사ㆍ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반환안내 통지서를 보내자, 연락이 닿은 수취인은 당초의 금융회사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하며 자진반환에 응했다. 경리직원 L씨는 한달여만에 간소한 절차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게 해준 공사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대상 금액 상한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77명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금융 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는 반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하 고액 착오송금)에 대해서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 절차 없이 반환 지원을 받게 된 금융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사진:예보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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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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