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기공사공제조합, 중재법 확대적용 대비 경영 지원 세미나 개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3-28 11:33:09   폰트크기 변경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지난 2019년 경영정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제공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백남길 이사장)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조합원을 위한 ‘2023 경영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조합원사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세미나는 4월 11일 경남지점을 시작으로 5월 10일까지 전국 16개 지점에서 순차 실시 예정이다.

세미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관련 안전보건 교육, 실무처리 교육,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신상품 및 공제상품 종합 안내 등을 주제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강사, 공공노무법인 노무사, 조합 제휴보험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며 사실상 기업 대부분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조합원이 위험을 선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집중해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가 희망 조합원은 소속 영업점 또는 조합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조합은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강의 세부일정과 참가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진후기자 jhkim@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김진후 기자
jhkim@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