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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지원 나서는 수출입銀…제도정비ㆍ자본확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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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8 15:10: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자본도 2조원 가량 확대해 해외수주를 위한 여신지원 여력을 늘렸다.

수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 시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처‧기업의 현지국 통화 수요에 대응해 수은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상업은행의 현지화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 확보를 통한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단,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등 8개 현지 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로 제한됐다.

수은 관계자는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 목적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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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샛별 기자
byul010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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